-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개관 4.
- 등록일 : 2017.05.18 조회수 : 2,417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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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친권상실청구 또는 후견인변경결정 청구의 요청
○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 청구를 요청
○ 이에 따라 담당 검사는 친권상실청구서 또는 후견인변경결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청구,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결정
■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
○ 검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음
○ 검사, 아동보호전문기관장, 사법경찰관, 보호관찰관, 의사, 변호사 등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한 회의를 통하여 피해 아동에게 적절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